[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첫째,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또한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차 등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9인승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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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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