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임대)될 경우에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다가구주택 한 채는 1가구로 등록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을 조정했다. 현행 규정은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7월 18일 시행)됐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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