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화학첨가물이 과도하게 들어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7일 식약처와 국회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발달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지 않은 합성첨가물이 성인용보다 더 많이 쓰이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첨가물에 대해 성인용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는 화학 합성원료를 천연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화학첨가물은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용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제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기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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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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