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다.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점검 대상은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체 6388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업종외 영업행위, 식육 등급·부위 둔갑 판매,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이 재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기반을 확보하도록 고의적 위반자는 문제영업자로 지정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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