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이물보고 의무화' 시행후 절반으로 감소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식품 이물 신고건수가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후 45%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물 신고건수 감소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홍보하고, 식품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해 공정을 개선한 결과"라고 전했다.
 
지난해 식품 이물을 ▲혼입 원인 ▲이물 종류 ▲식품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660건(31.1%) 이었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 곰팡이(552건, 10.3%) > 금속(436건, 8.2%) >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으로 신고 되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 과자류(652건, 12.2%) > 커피(514건, 9.6%) > 빵·떡류(446건, 8.4%) > 시리얼류(328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이물 중심으로 정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들과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업계 지원과 이물 조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업자와 공무원들이 이물 관리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관리 업무메뉴얼」과 이물 종류별 분석사례 500여 건이 수록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3월 중 개정‧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하여 해당 업체 또는 조사기관으로 인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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