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은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다.
또한, 수입식품업체 킹스패밀리(서울 서대문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부추’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이하) 초과(2.2mg/kg) 검출(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2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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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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