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률을 높인후,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부동산 사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인척과 이웃 등을 위장 전입시키거나 허위로 혼인신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따내 전매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약통장 72명분을 이용, 전국 133개 호실 아파트 분양권을 따냈다.

장씨는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 및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장 전입, 또는 허위로 혼인신고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따낸 혐의를 받아왔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장씨는 이렇게 따낸 분양권에 프리미엄인 이른바 '피(fee)'를 붙여 매매해 2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장씨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133개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장씨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 등 청약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