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우조선해양비리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됐던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현용선)는 7일 박 씨에게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이 상태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씨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컨설팅 계약 등 명목도 있는데 회사 측을 속여 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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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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