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철새 도래지 주변 방역을 강화했으며, 지난 26일 오후 선제적으로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대해 가금류 이동통제 조치를 했다.
제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농림축산검역부에 정밀검사를 위뢰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고병원성이면 이동제한을 유지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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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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