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6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의약외품 첨가제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우리가 먹는 해산물로 유입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스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좋은 성과이며, 화장품에 이어 의약외품 규제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다른 환경 오염물질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범위가 메이크업 제품, 세탁용 세제, 청소용 연마제 등 더 많은 제품군을 포함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더 폭넓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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