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지난 8월 25일.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뇌물공여, 횡령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78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이번 재판은 53차례나 공판이 열렸고 출석 증인만 59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과 삼성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번 선고 형량에 대해 벌써부터 설왕설래 말이 많다.

재계는 "삼성그룹 수장의 실형 선고로 인해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현황을 챙길 수 없게 됐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부회장의 실형선고가 우리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다르다.

먼저 형량에 대한 문제다. 이 부회장의 혐의 5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면서도 선고 형량이 징역 5년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선고가 있었던 모 대기업 부장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형량은 4년 6개월.

물론 공갈 협박이라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돈 수십억원을 뇌물로 사용한 이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하면서 '몰카범'에게는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하며 대해 2심에서 추가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 불신하며 재벌에 대해선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형 확정 후 평균 9개월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있기 이틀 전인 2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한 마트에서 황도 1개, 콩 통조림 3개, 과일 통조림 1개 등 1만6천310원의 물품을 훔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는 무죄, 절도는 유죄 의견을 내며 징역 4월은 1명, 나머지 8명은 A씨의 죄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적당하다고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절도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했다"라고 지적한 후 "피고인이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년 10월 8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한 말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가 시작됐다. 앞으로는 적어도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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