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비전e DB>

[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28일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날이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란 교수가 언론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에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칭하겠다.

처음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어 이들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에 이른다.

부정청탁방지법은 대상자들이 직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 의례 등을 위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 · 조의금 10만원 설정했다.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방지법!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곳은 바로 교육현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1만 8천여명, 학부모 3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원 92%, 학부모 95%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학부모 95%가 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교직원 95%, 학부모 87%가 부정청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직원 85%, 학부모 83%가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으며, 교직원 82%, 학부모 76%는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1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천 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김영란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속에 부정청탁방지법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일과 음양이 존재하듯이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농축수산업종 종사자들, 화훼업계 등이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회식문화가 자취를 감췄고 고가의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급감한데다 축하난이나 근조화환 수요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발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에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이 전년 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용 난을 포함한 화훼업계 매출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부정청탁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사와 선물의 기준 가액을 현행 3 · 5만원에서 5 · 10만원으로 높이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경우엔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해 법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부정청탁방지법으로 인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기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부패했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얼마나 부정한 선물이나 접대가 많았으면, 자영업자들과 농축수산업종 종사자들, 화훼업계의 매출이 이처럼 급감할 수 있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 공직자를 비롯한 이른바 사회 지도층 사이에 얼마나 부정한 방법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통용되었었나 하는 생각에 무섭기까지 했다.

물론 갑작스런 변화로 피해를 보는 농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농축수산업종의 판촉을 위해 노력하고 가액 조정이나 완화방안 등 정치권이 대안들도 필요하겠지만,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농축수산업종 종사자들, 화훼업계도 예전처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단체 매출처에만 기대지 말고 가격다변화와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구랴' 라는 말이 있다.

일부 반작용이 있어 피해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그 길이 우리사회 우리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다시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은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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