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측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이 진술을 변경한 경우가 있고, 이씨와 합의한 여성도 있어 이씨 측의 의견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의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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