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단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황금천)는 6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운전자 A(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동승자 B(47)씨를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와 B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2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 차량은 B씨 회사의 법인 차량이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위험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B씨가 운전대를 잡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에서 B씨가 A씨에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등 서로 의견을 나눈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동정범이나 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물증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33,792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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