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창업진흥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창업지원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 법제처>

주요 의견으로는,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과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 / 법제처>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브링유(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에어블랙(아프리카 전문 온․오프라인 소통문화 플랫폼인 '사파리통' 앱),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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