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기구도 <사진 / 행정자치부>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했으며,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 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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