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중기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현재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현 18조원)를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 · 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15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비용산정 방식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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