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최근 가상통화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를 추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통화 법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해킹 피해나 무분별한 투기행위 등을고려하면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거래·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거래업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 통화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업무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현재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이로인한 혼란도 크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며 "시의적절한 금융당국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 기회 또한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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