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응답이 28.9%,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의견도 14.2%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로 조사됐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 였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선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24.7%가 ‘5% 이내’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가 39.2%로 조사됐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이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률 확대’는 14.2%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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