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케이스 스터디’ 안내 예정
광주・대구울산・부산・서울 전국 순회 예정

지난 1월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등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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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