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 실제 작동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자율공시만으론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지배구조 자율공시를 한 기업은 70곳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 756곳의 9.3%에 불과했다. 공시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포함되는 등 부실공시도 다수였다.

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 주주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등 10가지 핵심원칙을 공시에 담도록 했다.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 조항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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