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하여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날인 9일 새벽쯤 판가름 날 예정이다. 

8일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지", "직원들 수사에서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지",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오늘 진행되는 구속심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장기 수사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의 여부도 구속여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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