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경제개발부는 375종의 농산물을 관세 없이 러시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 투자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최종 확정.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고, 2024년까지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세 인하뿐 아니라 재정, 투자, 규제, 관련 법, 제품 품질 기준 등의 문제도 포함한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법적 틀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불분명하다.
무역정책과 투자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수출지향상품에 따라 투자 유치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대외 무역 이익이 광산 수출에 의존하고 소비재 수입이 지배적인 몽골의 경우, 수출을 다양화하고 비광산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생산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유치해야 한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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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 몽골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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