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산 윤활유 기초유, 이소프로판올 등 134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ECFA 관세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륙산 제품에 대한 대만 지역의 차별적 금지 및 제한 조치가 ECF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ECFA란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중국 대륙과 대만 지역 간의 무역협정으로, 2010년에 체결되어 2011년에 발효됐다. 이 협정은 2013년부터 상호 협의한 제품에 대해 관세 감면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인 2024년 1월 1일부터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대만산 무기화학물 및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CFA 관세 혜택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2차 리스트에는 에너지, 염료, 플라스틱, 섬유, 구리, 기계장비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이 포함되며, 중국의 대대만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3년 중국의 대대만 수입은 전년 대비 16.6% 감소한 2,004억 달러로, 이 중 반도체 품목이 65.4%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산 제품의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를 들어, 윤활유 기초유(HS 27101993)의 경우 현재 ECFA 세율이 0%이지만, 조치 시행 후에는 6%의 최혜국(MFN)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중국과 대만 간 무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만산 제품의 중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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