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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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광복 78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8주년이 되는 해다. 

이러한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 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내각 이후 금년까지 18년째였다. 

금년 2월 22일에도 어김없이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지정한 이후, 17번째로 행사를 열어서 국회의원 수십명과 일본 정무차관등이 참석하여 독도 영유권을 되찾아 오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4월 11일에는 외교 백서 격인 2023년판 ‘외교 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 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96년 2월, 한.일양국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해묵은 분쟁이 다시 재연 되었던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독도의 지위가 대일 평화조약상에 일본 영토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한국의 실효적 영유권을 묵인하고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사실, 그 당시 독도밀약이 있었는데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해결하지 않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으로 조약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한국의 독도 지배를 사실상 용인하는 대신, 양국 정부가 각각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묵인하는 내용으로 밝혀져 있다. 

그런데 일본의 편향된 민족주의자들이 1998년 신어업협정을 계기로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기시다 정권도 이에 편승하여 교과서에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 하는 등 갈수록 독도 도발을 치밀하고 교묘하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여러 가지 일본측 주장이 있지만, 우리 자료 뿐만 아니라 일본 자료를 보더라도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이렇게 수세에 몰려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조선왕조 500년에 있다고 하겠다. 

심지어 울릉도까지도 거의 무시해 온 것이 조선왕조다. 조선시대에 울릉도는 내리 500년동안 빈섬 이었다. 섬을 비워두는 ‘공도정책’을 썼던 것이다.

1693년 안용복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에도 ‘공도정책’이 시종일관 그대로 유지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공식기록에 사용된 것은 1906년이 처음이었던 바, 1910년,일본에 합병 당하기 직전이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시절 민간독도 의용대가 파견되고 그 후,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문제는 앞으로도 호시탐탐 제기될 것이고, 양국간에 첨예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평생 오로지 독도사랑을 실천한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출신의 고 이종학 선생이 떠오른다. 

‘독도’와 ‘조선해’가 표기된 18세기 지도를 포함한 1,300여점의 자료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경북 울릉군에 독도박물관이 개관 되었다.

선생은 살아 생전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름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 한국 땅 이라고 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내고 수집,정리 하였다. 

개관이후 수백만명이 찾은 독도박물관을 필자도 수차례 방문했는데. 일본 스스로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자료를 보고 놀랐다.

앞으로 더욱 늘어 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울릉도와 독도의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는 역사,국제관계,지리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주변 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연구와 육상을 포함한 융합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기왕에 설치된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는 물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의 확대 개편도 긴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독도 역사교육과 ICT에 기반한 독도 체험교육을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하고, SNS등을 통해 독도 바로 알리기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으로 나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도 분쟁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앞서기 보다는 이종학 선생처럼 일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실증자료 확보 사업도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임장근 (전)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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