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국이어 미국까지...정식 발효까지는 상당한 난항 예상

사진= 뉴스비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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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미국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기업에 대해 시장 공정성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알리바바를 필두로 인터넷 플랫폼기업 제재를 들어갔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한 공약중 하나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규제가 있다. 미국도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다.

하원은 대형 플랫폼 인터넷 기업은 플랫폼 운영이나 통제권을 동시에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5개 조치를 제시했다.

관련 법안이 적용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과 월 50만 명 이상의 활성 가입자, 핵심 거래처를 보유한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향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같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이에 해당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든의 경제팀에서 소비자보호국장 로힛 쵸프라라는 바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있을 때 반독점소송담당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바 있는 인물이다.

플랫폼기업은 특성상 1등이 다 차지하는 ‘winner takes all’의 원칙이 적용되는 ‘승자독식의 원’를 이용해 경쟁을 배제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가입자수의 확대를 통한 승자독식 △가입자의 빅데이타를 이용한 알고리즘마케팅 △경쟁자의 진입을 고의로 막는 불공정행위 △문어발식 경영확장 등으로 꼽힌다. 

결국 '승자독식'의 원칙이 적용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플랫폼기업은 규제는 필요 없고 1위기업만 규제하면 된다는 논리다.

중국도 전자상거래-알리바바, 게임-텐센트, 푸드(음식)배달업-메이투완, 모빌리티-디디추싱 만 조사하고 벌금을 매기는 등 경영개선 조치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미국도 중국의 경우처럼 불공정거래-반독점법위반 같은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미국은 AT&T, IBM, MS 등에 대해 불공정반독점법위반으로 사업 분리 명령을 내린 적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기업의 주가 하락, 사업부 분할로 영업력 약화를 겪은 적이 있다.

사진=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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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플랫폼기업의 천국이었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된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일부 에서는 공평 과 공정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식 사회주의자란 평가를 받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반독점 상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이 같은 정책은 애당초 바이든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이번에도 좀 더 두고 봐야 지만 하겠지만 중국의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처럼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글로벌 대형 플랫폼기업의 봄날은 갔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당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법령에 서명한 후에야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대형 플랫폼 기업에 반독점 행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하원의 법안 발의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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