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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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결정에 대한 바이든 美대통령의 ITC 최종 거부권 행사에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미지수다.

지난 6일 충남 홍성의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ESS에 설치된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인 소유의 태양광 ESS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140여 개를 모두 불태웠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는  가정용 ESS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 5건이 보고되면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으며, 국내에서도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ESS 화재가 발생했었다.

지난 2월 ITC는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일체에 대한 10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ITC의 결정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특허관련 부문에서 과거 ITC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이번 SK와 LG의 분쟁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진다. 영업비밀이나 특허 못지않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배터리공급’과 ‘품질’ ‘안전성’ 등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에서 ESS나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거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리콜을 결정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 퇴출 후 원활한 배터리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을 대략 3대7 수준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셀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화재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이와 병행하여 고객사의 리콜 조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 현대차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차는 코나 일렉트릭과 아이오닉, 일렉시티 총 2만6699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수출 물량까지 포함하면 8만1701대 규모다. 리콜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이 들어간 모든 차량이다.

국토부는 화재의 원인으로 LG에너지솔루션 난징공장에서 초기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의 배터리 외에도 현대차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어느 한쪽의 요인이 아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분담 비중이 3대7 정해지면서 코나 화재의 원인은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문제가 주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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