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사진=뉴시스제공]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사진=뉴시스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자사의 오래된 사명을 LG가 침해했다는 이유로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14일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공정위에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이다”며 “ "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LX홀딩스는 상표출원 신청을 언론에 알리며, LX 사명 사용을 공식화했다”며 “10년 넘게 LX를 사용해온 공사는 선출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LX홀딩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X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특정인과 특정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이 사안은 비단 LX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라며 “민간이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사명을 이미지만 변경해서 그대로 사용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면, 국책사업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막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X는 2012년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의 사명(LX)으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브랜딩 사업을 통해 확고한 주지성과 차별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를 위해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신청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는 Land eXpert의 약자로 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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