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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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에 관여한 핵심 로비스트 기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불출석해 검찰은 기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해다고 판단되어 심문 없이 이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기씨와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55)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기씨는 잠적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기씨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기씨는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는 이들과 함께 옵티머스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했다. 

김재현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김씨의 권유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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