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북한 주장과는 달리 북한군이 '상부 지시'를 받아 공무원 이모씨(47)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이)‘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밤 북한군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군 당국이 구체적 증거를 통해 확보했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군이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확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넘기는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점을 두고 “무려 사건이 생기고 6일 만”이라며 “국민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위로하고, 경위를 밝히겠다고 하고, 북한에 엄중 항의하겠다고 하고, 제대로 조치를 못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대로라면 북한의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방역을 위해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라 이씨에 총격을 가했을 뿐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 역시 의구심이 든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의 입장, 국방부의 해명 등이 서로 얽혀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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