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 관련 검찰 안팎에서 추석 연휴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서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군 관계자 자택과 부대 사무실, 지난 19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집을 압수수색해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 또 휴가 연장 문의전화 관련 녹취파일 등 기록 확보를 위해 국방부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서씨를 비롯한 관계자 조사를 마친 수사팀은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적용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휴가 연장이 사전 구두 승인을 통해 이뤄졌으므로 군무이탈죄 성립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는 1차 병가(2017년 6월5∼14일)와 2차 병가(15∼23일) 이후 부대 복귀 없이 3차 휴가(24~27일)를 연달아 썼다. 서씨 측은 21일 3차 휴가 연장을 신청했고 관련 서류도 제출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휴가명령서가 뒤늦게 25일 발부된 것은 군 측 설명대로 ‘행정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3일과 25일 당직사병이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한 것도 행정상 휴가처리가 돼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미복귀 당일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내용에 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검찰은 최근 국방부 민원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1500여개 녹음파일에서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근 보좌관과 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청탁으로 볼 만한 내용이 나왔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 장관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대위에게 전화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것으로 살펴진다.

또한 추 장관 보좌관이 2017년 10월 국방부에 서씨의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가능성을 물었다는 의혹과 2016년 11월 서씨 입대 직후 용산부대 자대 배치 청탁이 군에 수 차례 들어왔다는 의혹도 고발이 들어와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선 “동부지검은 우선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추석 전에 정리해 발표한 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부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마무짓게 될 경우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결과발표에 신중함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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