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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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측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앞서 13일 SNS를 통해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며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라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부대 관련자에 전화한 일이 일체 없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그 전날인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9일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날 부대 관계자 B대위, C대위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의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며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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