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그 아들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지원장교 지원대장 사건은 육군 검찰부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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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rosy_ju02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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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지원장교 지원대장 사건은 육군 검찰부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