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그 아들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지원장교 지원대장 사건은 육군 검찰부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