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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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사는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과 특허 침해, 크게 두 건을 놓고 다투는데 이번 국내 법원 결정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가 6년 전 양사 간 합의를 깼는지 여부에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기로 했던 해당 특허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LG화학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시작됐다. 지난 2월 ITC는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SK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고 재검토(리뷰)를 거쳐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국내 법원의 판결의 경우 ITC가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LG와 SK가 미국 ITC에 지난해 9월 주고받은 특허 침해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K가 지난해 9월3일 미국 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도 같은달 26일 특허 침해 소송 제기로 맞받아쳤다.
 
이에 SK는 한국 법원에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가 지난 2014년 ‘국내외에서 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등록 제7753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 취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했다.
 
반면 LG는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가 독립돼있다며 ITC 특허 침해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1심 결과가 어떻든 양사 모두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쳐 법적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뿐 아니라 LG는 SK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에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지난 6월 검찰에도 고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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