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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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소송전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연일 불이 붙는 모양새다.

4일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을 겨냥해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요청서 제출)이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ITC에)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손(Unclean hands) 원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주장하는 권리 획득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고,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제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와 유사한 배터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알면서도 지난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이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격이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994 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무게·용량·사이즈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방한 기술을 특허출원 한 것이 밝혀지면 발명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게 돼 해당 특허가 무효화 된다"며 "특허 유효 출원일 이전에 출간된 선행기술 문서 혹은 판매된 선행기술 제품 등에 특허상의 발명이 공지돼 있을 경우에도 해당 특허는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또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을 전후로 계속 핵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아 이로 인해 수천개의 파일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ITC에서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5일 나온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29일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어 같은해 9월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 침해로도 추가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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