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첫 문제제기다. 

3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14조의 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 질서의 최상위 규정인 헌법 제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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