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조치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일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다"면서도“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금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행위를 '당론 위배'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작년 12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자 제명을 주장했다. 그는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다"면서도"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금 전 의원 징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금태섭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조치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제 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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