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ㅛ시스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ㅛ시스 ]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전인대, 국회에 상당)는 21일  홍콩에 국가보안법 도입을 심의한다고 표명했다.이 법에 따라 중국이 홍콩의 지배를 강화해 시민의 자유가 더욱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민주파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즉각 '홍콩은 끝났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항의 시위가 7개월 동안 계속됐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인대의 장예수이(張業遂) 보도관은 국가안전법 도입은 전인대 첫날인 22일에 심의된다고 표명했다. 이는 홍콩의 '법집행 구조'를 강화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인대는 국가보안법 도입에 대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자유시장의 기반인 일국양 제도를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홍콩기본법 23조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역 분리 선동 전복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홍콩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3조가 시행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2003년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50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하면서  철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