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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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청약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월1~2일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된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시~17시30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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