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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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1위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MOTEMASCARA) 및 아이라이너(MOTELINER)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회수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명령에 따라  CJ올리브영은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인 전 상품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몰에서도 회수 대상 제품은 판매 중지 및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개,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 중지 조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사에 유통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알렸다.

식약처가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 물질)가 확인됐다.

다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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