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맥주도 생맥주처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거품 생성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 캔맥주도 생맥주처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거품 생성기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병맥주는 출고 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주류의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주종이 같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내는 세금은 똑같다.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국산 캔맥주다. 기존 종가세 과세 시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세 전환 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한 총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기존(1758원) 대비 415원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산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주세 부담액과 출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낮아진 출고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주류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수입 캔맥주는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종가세가 국산 캔맥주 제조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종가세는 국산 캔맥주는 출고할 때, 수입 캔맥주는 수입을 신고할 때 주세를 낸다. 이때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에 국산 캔맥주는 제조 원가·판매 관리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캔맥주는 수입 가액·관세만 들어갈 뿐 판매 관리비·이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는 수입 캔맥주보다 더 많은 주세를 내왔고, 이는 제품 가격의 차이로 나타났다. 캔맥주 수입사가 편의점 등지에서 '4캔에 1만원'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동안 국산 캔맥주 제조사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국산 캔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시점의 차이로 국산 캔맥주가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량세가 국산 캔맥주와 수입 캔맥주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량세는 국산-수입 캔맥주 간 차별 해소뿐만 아니라 주류 품질 개선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 출고 원가가 올라 내야 할 세금도 오른다. 그러나 종량세에서는 출고 원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이 이전과 같기 때문에 주세 부담이 그대로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따라 출고 가격이 올라간다. 생맥주는 유통 용기를 재활용해 쓰므로 용기 제조 비용이 적어 과세 기준이 되던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량세 전환에 따라 캔·병맥주 등 다른 유형의 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2년간 생맥주의 주세를 20%만큼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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