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최대 2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되고,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도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초과로 확대된다고 한다.
또 올해부터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일곱 살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고,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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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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