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신청해 공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공 가능

기업 연말정산 일정 / 사진=국세청 제공
기업 연말정산 일정 / 사진=국세청 제공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도 예년과 큰 틀에서 변화가 비슷하지만 소비 격려를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이 있었던 만큼 카드 소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증가한 점과 신청 절차 간소화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되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혜택이 증가했다.

2020년 대비 5% 초과한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원 추가 한도액이 주어진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다.

기부 내역이 있다면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5%p 상향 적용된다.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 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 원 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210만 원이었지만 60만 원이 증가하게 됐다.

올해는 무엇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출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신청서를 통해 사전동의를 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기업으로 직접 전송해 중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직장인은 홈텍스나 세무서를 통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PC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텍스인 혼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는 20221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2022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3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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