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 업계 및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고,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정책적 대응을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렌트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의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이를 주시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기간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도 사건 처리 방침을 정부 당국에 사전에 알렸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 등에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추가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소통 창구인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관계 부처와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어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 "기소 의견을 보고한 후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면허·허가 사업에서 무면허·무허가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동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타다 등의 사업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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