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롯데 불매 운동으로 시작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15일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련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중국 당국은 구두지시로 자국 여행사들에게 이날부터 한국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으로 사드 배치가 가속함에 따라 중국 국가여유국이 보복 차원에서 구두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온·오프라인 여행사 모두에 적용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결정으로 위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피하면서도 한국경제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각급 성(省) 정부의 국가여유국은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공지한바 있다.
7대 지침’에는 15일 이후 한국 단체관광 상품 전면 중단, 자유여행 상품 전면 중단, 크루즈선 한국 부두 정박 금지, 모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한국 상품 품절로 나타내거나 기술적으로 (품절 표시가) 안 되면 퇴출 , 롯데 관련 상품 전면 퇴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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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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