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확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결정된다.

8일 헌재 재판관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가량 평의(전체 재판관회의)를 했다. 이어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지정됐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는게 헌재측 설명이다.

헌재는 13년 전처럼 10일에도 선고 장면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선고 역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의견은 공개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문에 재판관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고 소수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명이 낭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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