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무더기 리콜 조치 됐다. 여기에 약 6억1천1백만원의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에서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 부족,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내부 부품결함, 제동등 이상, 워터 펌프 풀리 재질 불량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동등 결함은 차체제어장치(BCM) 오류로 특정조건에서 제동등이 수초 동안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어 제동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회사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6억1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부품 점검·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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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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