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박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예우도 사라진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국정에서 물러나게 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의 예우만 5년만 받게된다. 연금과 유족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무료 의료 혜택 등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곧바로 청와대를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국립현충원 안장도 박탈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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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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