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면책제' 도입... 신고 및 처리건수 크게 증가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186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총 28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약 46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으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137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107%) 증가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업체들이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기간 중 신고건수(34%)와 처리건수(63%)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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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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