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인공지능이 매우 친절해 지고 있다. 내가 좋아할만한 컨텐츠를 선별해 제공해 주는 큐레이팅 서비스를 포털사이트에서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진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쇼핑이나 포털에서 일부 서비스가 있었지만, 인공지능 엔진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의 이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일단 콘텐츠를 접한 사용자가 피드백으로 '좋아' 또는 '싫어'라는 표시를 하게 나면,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고도화된' 또는 '심도있는' 추천에 들어간다.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위한 기반으로 진화하기 위해 시도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포털사업자 및 SNS사업자는 어디까지 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숙제다. 

네이버의 이와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날과 비슷한 시기에,  최근 스위스 법원에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벌금형을 받게된 이른바 '좋아요 벌금형' 첫사례가 나와 사용자의 의사표시 활용에 있어서의 더욱 많은 고찰을 낳고 있다. 

 

 

▲네이버 AI기반 컨텐츠큐레이팅서비스 출시... '좋아' 누른 이후부터 AI는 고도화된 분석돌입

네이버는 AI 플랫폼 클로바의 추천 엔진을 탑재한 콘텐츠큐레이션 서비스 ‘디스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스코(DISCO)는 네이버의 콘텐츠 추천기술인 에어스(AiRS) 등이 적용된 AI 플랫폼클로바의 추천 엔진을 활용해 제작된 서비스로, 갈수록 폭증하는 콘텐츠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신의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서비스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Discovery’에서 명명됐다.

이용자들이 디스코 앱을 실행하고, 관심주제를 설정한 후 해당 주제에 속하는 콘텐츠에 대해 ‘좋아’ 혹은 ‘싫어’ 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면, 디스코의 추천 엔진이 이용자의 취향을 학습하게 된다. 

이후, 해당 학습을 바탕으로 더욱 고도화된 추천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을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다.

디스코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콘텐츠 추천은 물론, 나와 콘텐츠 취향이 유사한 이용자들도 추천해 새로운 주제와 콘텐츠를 발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슷한 취향 별로 이용자들이자동 연계되는 구조를 통해, 생산자 혹은 큐레이터는 비슷한 취향의 이들에게 자신이 작성하고수집한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통을 위한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던 콘텐츠 생산자와 큐레이터는, 콘텐츠 작성과 수집에만 집중해도, 기존 네트워크 이상 규모의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자신의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좋아’한콘텐츠와 별도로 저장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분류 및 저장되어, 아카이브(archive)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디스코 이용자들의 사용 행태와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고도화하며,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되는 개인별 맞춤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디스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반영한 고도화된 추천 기술을 베타 테스트 진행중인 인공지능 비서 앱 '네이버-클로바'의 사용성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네이버는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페이스북 댓글 '좋아요' 눌렀다가 '벌금형' 판결

최근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스위스 취리히지방법원 판결은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네이버의 새로운 AI기반 큐레이팅서비스에서의 '좋아' 표시가 친절함으로 이어진다면, 페이스북에서의 '좋아요' 표시는 해당 컨텐츠를 SNS상의 '친구' 또는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스위스 취리히지방법원은 동물권리운동가 에르윈 케슬러를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식으로 비난한 여러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A씨(45)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직접 댓글을 작성을 한게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판결요지를 설명했다.

스위스법원에서 강조한 것은 "A씨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은 A씨의 페이스북 친구와 팔로어들에게도 공유되기 때문에 A씨가 케슬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SNS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 논란이 제기되는 한편, '좋아요'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포털 또는 SNS사업자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자신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콘텐츠인 댓글에 대해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스위스법원이 판결에 초점을 둔 '좋아요'를 누른순간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은 사업자가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SNS는 공유, 공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각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2013년 “페이스북 '좋아요'도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발언’(speech)에 포함된다”고 판결한바 있지만, 아직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관련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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